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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계산

by 몽트 2021. 2. 22.

차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산정 기준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액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 낮은 가격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작성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금액이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시가표준액이란?
   2.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절차
   3.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4. 경과연수별 잔가율(%)
   5. 시가표준액 계산 예시
   6. 마치며...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가액입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물건의 기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금액, 면적, 수량, 건수 등을 의미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법정세율

 

 

   2.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절자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절차

시가조사 :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시가조사는 과거 지방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였어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근에는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준 결정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2011년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정기준 결과를 반영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 고시한 가액으로 합니다.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기타물건에 해당합니다.

 

결정고시 : 시가표준액의 결정ㆍ고시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결정ㆍ고시합니다.

 

수시조정 :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여 재고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3.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는 기준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타물건의 범위

지방세 과세대상 중 토지 · 주택 · 건축물 등 부동산을 제외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등 그 밖의 과세대상을 말함

 

반면,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으로 합니다.

 

 

   4. 경과연수별 잔가율(%)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연수 및 잔가율 (출처 : 서울시 시가표준액 책자)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연수 및 잔가율 (출처 : 서울시 시가표준액 책자)

 

경과연수별 잔가율 1년부터 15년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초 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에서 경과 연수에 따라 잔가율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잔가율은 비영업용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를 차등하여 책정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보다는 영업용 자동차의 잔가율이 많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시가표준액 계산 예시

2021년 기준, 2013년식 BMW 320d의 잔가율을 반영한 시가표준액을 계산해 보면...

○ 차량구입가격 : 40,950,000원
○ 제작년도 : 2013년 (잔가율 0.232)
○ 시가표준액 : 40,950,000 x 0.232 = 9,500,400원

자동차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전환하면서 운용했던 자동차가 아니라면, 단일 잔가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013년식 BMW 320d의 최초 구입 가격은 40,950,000원입니다. 올해가 2021년 이므로 경과기간은 외산 7년을 적용하여 잔가율은 0.232가 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잔가율과 취득가액을 곱하여 적용함으로써 시가표준액 9,500,400원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자동차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자동차 시가표준액 계산 ]

 

이렇게 산정된 시가표준액보다 거래가액이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중고자동차를 사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낮게 거래가액을 작성 함으로써 최소한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고자동차 거래 전 시가표준액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타물건(차량1) 시가표준액책자(서울시 최종본).pdf
5.31MB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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