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13) : 달라진 점 두 가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첫 번째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단, 8,8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만 조정되었는데요. 이는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율 6% 구간이 소득 1,2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으로 늘었고, 15% 구간은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한 세율 24% 구간은 기존 4,600만 원부터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1,400만 원 이하 소득자, 5,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일정 부분 소득세에 대한 절 효과가 있습니다. 2. ..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