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총급여에 따라 최대 6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분배하여 사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 공제 한도 2. 공제금액 계산하기 3.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절세 꿀팁! |
1.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 공제한도 |
[소득별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 : 2022년 귀속분부터 변경]
구분 (총급여) |
소득공제 한도 | ||||
기본공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 공연 등 | 총한도 | |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 450만원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이 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총 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고,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한도도 2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총 한도 4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용 (작성일 : 2020. 12. 15)
- 2020년에 한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 한도액은 30만 원 상향 조정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총한도 630만 원)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총 한도 48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 (총 한도 430만 원)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용 (작성일 : 2021. 12. 05)
- 작년 사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추가 제공
- 총 급여 7,000만 원 근로자가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고,
- 올해 2,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5%(100만 원) 이상 초과로 늘어난 금액 300만 원에 대하여
- 30만 원(10%)을 추가 공제함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용 (작성일 : 2022. 12. 13)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통합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와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 통합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용 (작성일 : 2023. 12. 17)
- 총 급여 7,000만 미만 근로자 영화비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포함
- 도서, 신문, 공연, 영화 등 문화비 공제 40%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으로 10% 추가 공제)
- 전통시장 공제 50%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으로 10% 추가 공제)
2. 공제금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최저 사용금액은 1,250만 원입니다. 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의 금액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총소득 5,000만 원인 경우 최저 사용금액은 1,250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2,500만 원 중 최저 사용금액 1,250만 원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사용한 전통시장 이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추가로 제외한 후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97만 5천 원이 산출됩니다.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분 1,000만 원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에서 공제율 30%를 적용하면 270만 원이 산출됩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 97만 5천 원과 합산하면 367만 5천 원이지만 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3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전통시장 사용분 400만 원에 40% 공제율을 적용한 160만 원 중 한도 100만 원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분 200만 원에 40% 공제율을 적용한 8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 원에 30% 공제율을 적용한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되며, 22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은 80%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공제받는 금액은 5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어떤 비율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이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최고 공제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
총 급여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고, 공제해주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총급여에 해당하는 최대 공제금액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6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4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400만 원 한도의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
※ 신차 구입비용은 전액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의 경우 구매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외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다수 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 제외 금액은 자동으로 합산 배제되기 때문에 따로 체크하면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절세 꿀팁!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2) : 맞벌이 부부 최대 환급 노하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어떻게 하면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한지, 두 번째는 총급여에 따른 추가 공제항목 체크,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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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와 관련하여 한도와 계산방법,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맞벌이 부부 절세 노하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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