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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노트]

2023 연말정산(6) : 신용카드공제 완벽정리 & 절세 꿀팁!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비)

by 몽트 2021. 12. 5.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총급여에 따라 최대 6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분배하여 사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 공제 한도
2. 공제금액 계산하기
3.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절세 꿀팁!

 

   1.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 공제한도

소득별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 : 2022년 이전

[소득별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 : 2022년 귀속분부터 변경]

구분
(총급여)
소득공제 한도
기본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총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 450만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이 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총 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고,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한도도 2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총 한도 4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용 (작성일 : 2020. 12. 15)

  • 2020년에 한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 한도액은 30만 원 상향 조정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총한도 630만 원)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총 한도 48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  (총 한도 430만 원)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용 (작성일 : 2021. 12. 05)

  • 작년 사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추가 제공
  • 총 급여 7,000만 원 근로자가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고,
  • 올해 2,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5%(100만 원) 이상 초과로 늘어난 금액 300만 원에 대하여
  • 30만 원(10%)을 추가 공제함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용 (작성일 : 2022. 12. 13)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통합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와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 통합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용 (작성일 : 2023. 12. 17)

  • 총 급여 7,000만  미만 근로자 영화비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포함
  • 도서, 신문, 공연, 영화 등 문화비 공제 40%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으로 10% 추가 공제)
  • 전통시장 공제 50%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으로 10% 추가 공제)

 

 

 

   2. 공제금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최저 사용금액은 1,250만 원입니다. 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의 금액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총소득 5,000만 원인 경우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액 시뮬레이션

 

위 그림에서 총소득 5,000만 원인 경우 최저 사용금액은 1,250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2,500만 원 중 최저 사용금액 1,250만 원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사용한 전통시장 이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추가로 제외한 후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97만 5천 원이 산출됩니다.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분 1,000만 원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에서 공제율 30%를 적용하면 270만 원이 산출됩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 97만 5천 원과 합산하면 367만 5천 원이지만 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3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전통시장 사용분 400만 원에 40% 공제율을 적용한 160만 원 중 한도 100만 원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분 200만 원에 40% 공제율을 적용한 8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 원에 30% 공제율을 적용한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되며, 22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은 80%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공제받는 금액은 5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어떤 비율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이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최고 공제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총 급여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고, 공제해주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총급여에 해당하는 최대 공제금액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6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4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400만 원 한도의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제금액을 최대 받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신차 구입비용은 전액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의 경우 구매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외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다수 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 제외 금액은 자동으로 합산 배제되기 때문에 따로 체크하면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절세 꿀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2) : 맞벌이 부부 최대 환급 노하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어떻게 하면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한지, 두 번째는 총급여에 따른 추가 공제항목 체크, 세 번째

land2sky.tistory.com

 

이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와 관련하여 한도와 계산방법,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맞벌이 부부 절세 노하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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