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노트]

2023 연말정산(2) : 맞벌이 부부 최대 환급 노하우

by 몽트 2021. 12. 9.

맞벌이 부부인 경우 어떻게 하면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한지, 두 번째는 총급여에 따른 추가 공제항목 체크, 세 번째는 총급여에 따른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누가 유리한지, 네 번째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용카드 지출 규모를 확인하자
2. 연봉 7,000만 원 기준을 살펴보자
3.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4. 맞벌이 부부도 의료비 공제를 한 사람이 같이 받을 수 있다

 

   1. 신용카드 지출 규모를 확인하자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각각 1,000만 원, 1,25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한 금액이 각각 200만 원, 500만 원이라면 그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각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와 한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한 경우를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구분 부부
A B
연봉 4,000만원 5,000만원
공제기준 금액(25%) 1,000만원 1,25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원 1,750만원
공제대상 금액 200만원 500만원
공제율 15%
소득공제 금액 30만원 75만원

예시 1. 부부 각각 신용카드 사용


200만 원에 대한 공제금액은 15%인 30만 원, 500만 원에 대한 공제금액도 15%인 75만 원입니다. 두 사람의 공제금액을 합해도 105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구분 부부
A B
연봉 4,000만원 5,000만원
공제기준 금액(25%) 1,000만원 1,25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2,950만원 0원
공제대상 금액 1,950만원 0원
공제율 15%
소득공제 금액 292만 5천원 0원

예시 2. A 신용카드만 사용

 

하지만,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의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한다면 1,950만 원의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1,950만 원의 15%292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3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예시 2"가 약 2.8배 많은 292만 5천원의 소득공제 가능

 

 

여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두 배가 됩니다.

 

※ 2020년 추가된 내용 (작성일 : 2020. 12. 15)
- 2020년에 한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 한도액은 30만 원 상향 조정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총한도 630만 원)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총 한도 48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  (총 한도 430만 원)

 

※ 2021년 추가된 내용 (작성일 : 2021. 12. 5)
- 작년 사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추가 제공
- 총 급여 7,000만 원 근로자가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고,
- 올해 2,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 5%(100만 원) 이상 초과로 늘어난 금액 300만 원에 대하여
- 30만 원(10%)을 추가 공제함

 

 

   2. 연봉 7,000만 원 기준을 살펴보자

부부 중 한 명은 연봉이 7,000만 원 초과이고, 다른 한 사람은 7,000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용은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해주는 비율이 30%입니다. 무려 30%, 기본공제율의 두 배입니다.

※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영화관람료 추가

 

② 무주택 세대주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과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리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과 환급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중 자녀는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는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등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많은 사람이 1년간 낸 세금도 많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공제 외 의료비, 교육비 등도 함께 공제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것입니다.

 

 

 

   4. 맞벌이 부부도 의료비 공제를 한 사람이 같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도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를 각각 받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꺼번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많고,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도 적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생긴다면 부부의 의료비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공제 신청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적은 사람이 합산하여 공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12) :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절세!)]

 

연말정산(12) : 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절세!)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근로자가 각자 3% 초과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총급

land2sky.tistory.com

 

단, 부부 본인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몰아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몰아줄 수 없다는 점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카드를 부부 각자 사용한 경우와 한 사람 명의의 카드만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가 소득공제 금액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단, 부부 중 한 사람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한 사람은 7,000만 원 이상이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꼼꼼히 따져 판단하면 좋습니다.

 

③ 자녀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아빠 또는 엄마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몰아서 소득공제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