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 항목에 연금계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환급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 환급을 위해 절세상품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 연금 관련 상품들입니다. 가입하여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연금계좌 상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2. 절세팁! 3. 궁금한 점 |
1.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
연금계좌 공제대상은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항목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조”에 따라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퇴직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8만여 명이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약 2만 5,000여 명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적립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가입된 회사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본인부담금과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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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근로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과자는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700만 원 납입한 경우나, 퇴직연금만 700만 원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동일합니다.
단, 퇴직연금만으로는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금액이 되지만, 연금저축만으로는 3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만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퇴직연금에서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퇴직연금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납입액 300만 원까지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 2023 연말정산 변경 내용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한도가 각각 200만원씩 증액됨
2. 절세팁! |
①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금액을 적게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연금계좌에 7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15%인 10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105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를 105만 원 받는 것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출금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추가 설명] 총소득 5,500만원 이하이고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 15%인 105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5%를 포함하여 총 16.5%를 받아 공제받는 총 금액은 115만 5000원이 됩니다. 단, 총소득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 공제금액은 13.2%로 최대 92만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된 연금계좌 납입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계좌를 보유한 사람 수와 관계없이 한도는 동일한 700만 원입니다.
③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해지 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16.5%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결정세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Q & A |
Q1.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관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Q2. 공제대상 금액 한도가700만 원인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하나만 가입 후 700만 원을 납입해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Q3.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고 했는데, 연금계좌 중도 해시지에는 왜 16.5%의 세금을 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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