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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노트]

2022 연말정산(13) : 달라진 점 두 가지

by 몽트 2022. 12. 13.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첫 번째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단, 8,8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만 조정되었는데요. 이는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세율 6% 구간이 소득 1,2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으로 늘었고, 15% 구간은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한 세율 24% 구간은 기존 4,600만 원부터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1,400만 원 이하 소득자, 5,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일정 부분 소득세에 대한 절 효과가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부분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구간(1),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2), 1억 2,000만 원 초과(3) 등 3개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공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1)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1.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과 사용분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되었습니다.

2. 기본공제한도가 총급여의 2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에서, 300만 원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등 각각 1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추가공제 3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1. 기존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1억 2,000만 원 이상 근로자를 구분하던 것을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 단일 구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2.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모두 동일하게 기본공제한도 250만 원, 추가공제한도 20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3) 공통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존 40% 공제한도에서 22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요금은 80%까지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마치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 적용되는 주요 세제 개편안 2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 기쁘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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