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항목 중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에게 비용을 몰아주면서 절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절세를 위해 꼼꼼히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근로자가 각자 3% 초과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3%를 초과하는 금액은 150만 원으로 연간 지출 의료비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행인 것은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라도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부양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를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공제한도, 시뮬레이션, 공제항목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7) : 의료비 공제 최대로 받기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목차] 1. 의료비 공제 조건 2.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대상 3. 누구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4. 의료비 몰아주기 절차 (연말정산 정보제공) |
1. 의료비 공제 조건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고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X 3% = 150만 원이 됩니다. 즉, 150만 원 이상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대상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인데 의료비 지출이 120만 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으며, 20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50만 원에 대해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7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인 남편(A)과 아내(B)의 총급여가 똑같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A | B | |
총급여 | 5,000만원 | 5,000만원 |
지출의료비(a) | 120만원 | 200만원 |
공제 대상금액(b) | 0원 | 50만원 |
공제금액(b*15%) | 0원 | 7.5만원 |
방법 1. 의료비 각자 공제신청 ↑
A | B | |
총급여 | 5,000만원 | 5,000만원 |
지출의료비(a) | 0원 | 320만원 |
공제 대상금액(b) | 0원 | 170만원 |
공제금액(b*15%) | 0원 | 25.5만원 |
방법 2. 의료비 몰아서 공제신청 ↑
위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7만 5천 원에서 25만 5천 원으로 많아집니다.
2.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대상 |
의료비는 부부에 한해서 공제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자식 또는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들은 반드시 인적공제를 하는 당사자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3. 누구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
보통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A | B | |
총급여 | 4,000만원 | 5,000만원 |
공제기준 의료비 (3%) | 120원 | 150만원 |
공제기준 의료비
하지만, 단순히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부양가족이 부부 중 누구에게 많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식이나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이들의 의료비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공제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자식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받고 있고, 아내의 급여가 남편보다 많은 경우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은 이득이지만 자식의 의료비는 몰아줄 수 없다는 점 꼭 체크해야 합니다.
4. 의료비 몰아주기 절차 (연말정산 정보제공) |
의료비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남편(A)의 의료비를 아내(B)에게 몰아주는 경우로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정보를 제공받을 아내(B) 이름으로 로그인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제공동의 현황"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과 정보 제공을 위해 두 사람 모두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입니다. 물론, 인증서 외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 조회자'에 아내(B)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공자'에 남편(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광계, 동의범위까지 입력 및 선택 완료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내용을 체크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제공 동의는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A)의 정보제공 신청을 완료한 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돌아와서 의료비를 조회하면, 본인의 의료비 사용 내역뿐 아니라 남편(A)의 의료비 사용 내역도 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B) 및 남편(A)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도 함께 조회가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아내(B)가 남편(A)의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신용카드 등 다른 항목에서도 남편(A)의 정보가 모두 보이고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를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 근로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및 공제신청을 해야 하는 항목으로 모두 체크를 해제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A)의 의료비 정보를 적용한 후 상단의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면 남편(A)의 의료비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
배우자의 의료비를 함께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제신청 대상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 A의 의료비를 아내 B가 지출한 경우에만 A의 의료비를 B가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남폄 A의 의료비를 아내 B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 아내 B가 공제신청 가능 남편 A의 의료비를 남편 A의 카도로 결제했다면? -> 아내 B가 공제신청 불가능 |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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