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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노트]

2023 연말정산(11) : 주택임차, 주택저당, 월세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

by 몽트 2021. 1. 5.

 

 

연말정산 항목 중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항목에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미미하지만,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취득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는 경우 즉,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수도권 전용면적 85㎡,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면,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팁!]
①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는 총급여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대출 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대출 시에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항목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이지만 원리금이 아닌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라도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④무주택이면서 주택임차차입금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있더라도 그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분이 같다면 주택에 거주하거나, 연장자의 소유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보다 다소 복잡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으려면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②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해서 ③10년 이상의 장기 상환인 경우 공제가 됩니다. 또한, ④세대 내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기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상환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①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이면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15년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이면 1,800만 원 한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만 충족하면 1,500만 원 한도, 기타 5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2011년 이전 차입금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달리 적용)

 

[절세팁!]

세대주인 경우는 거주요건이 필요치 않으나 세대원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후 한 사람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차입금 발생 당사자가 세대주이냐 아니냐에 따라 실거주 요건이 다르므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대주이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실거주 안 해도 되는 반면, 세대원인 경우 대출을 받은 경우는 실거주해야 함)


③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주택저당차입금을 방생시킨 경우 각각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④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였을 경우 15년 또는 10년 등 상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당해 연도 상환금액에 대한 공제는 불가하니 판단이 필요합니다.


⑤당장 취득 후 입주하는 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당첨 후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월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지급한 월세액의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금액에 대해서 7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월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제출증명서류는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③주민등록등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세팁!]

①다른 사람과 하나의 거주공간을 공유하면서 월세를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라도 한 사람만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반반 나누면 됩니다.


②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월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다면 월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계약이 아니더라도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④무주택이면서 임대주택에 월세를 내는 상황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있더라도 그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지분이 같다면 주택에 거주하거나, 연장자의 소유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각각 적용 기준이 상이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항목당 최소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연말정산 항목 중 다소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 총급여기준 : 무관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주택면적기준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 공제한도 : 3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총급여기준 : 무관
  • 주택가액기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상환기간 : 최소 10년 이상
  • 공제금액 : 최소 300만 원 ~ 최대 1,800만 원

[월세액공제]

  • 총급여기준 : 7,000만 원 이하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공제금액 : 지급한 월세액의 최소 10% ~ 12%
  • 공제한도 : 7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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