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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노트]

2023 연말정산(8) : 교육비 공제(학생신분별 공제항목, 한도, 필요서류)

by 몽트 2020. 12. 26.

 

교육비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으로 연말정산 항목 중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나이 제한이 없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공제신청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교육비공제 대상과 학생 신분별 공제항목, 공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공제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2.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항목과 한도

 

취학 전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및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방과후수업료, 교재비,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기관만 공제가 가능)

 

 

 3.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초 ‧ 중 ‧ 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항목과 한도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과 교복구입비가 있으며, 이중 교복구입비용은 1인당 5050만 원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취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4. 대학생 

 

대학생의 교육비 공제 항목과 한도

 

대학생 자녀의 경우 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다르게 공제한도가 1인당 900만 원입니다.. (해외교육비는 대학과정에만 한함)

 

 

 5. 본인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 항목과 한도

 

본인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모두 공제 대상이고,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으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000만 원의 15%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6. 절세팁! 

①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특별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대부분 공제대상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육료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첨부하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특별활동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교복이나 체육복을 구입한 경우 반드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교복이나 체육복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15%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인에 한해 대학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④ 나이 요건 미충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제 제외 항목 

1.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교통비(스쿨버스이용료)

2. 기숙학교의 기숙사비

3. 학습지 및 초고등학생의 학원비

4. 비인가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5.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는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특별활동비, 학생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교복구입비, 대학 등록금 그리고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 등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많으니 연말정산 시작 전 각 서류들을 미리 발급받고,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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