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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노트]

2023 연말정산(7) : 의료비 공제 최대로 받기 (반드시 챙겨야 할 것!!!)

by 몽트 2020. 12. 23.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특별세액공제에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과 함께 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초과 지출한 금액도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릅니다.

 

그럼. 오늘은 의료비 공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근로자의 공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액공제 계산식을 살펴본 후,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과 놓치지 않고 꼭 받아야 하는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
 2. 공제금액 시뮬레이션
 3.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항목
 4. 놓치지 않고 받아야 하는 의료비 공제 항목
 5. 궁금한 점
 6. 마치며...

 

   1.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본인 및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한도 없이 지출액을 모두 공제해줍니다. 또한 난임시술비는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장애인 여부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그 외 부양가족은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2. 공제금액 시뮬레이션

총급여 6,00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시뮬레이션

위 그림에서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A)의 경우는 한도가 없는 본인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 의료비 180만 원만 사용한 경우로 총급여의 3%인 180만 원 이하 사용으로 공제대상 금액이 하나도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B)의 경우는 한도 없는 의료비 400만 원과 기타 의료비 200만 원을 사용한 경우로 기타의료비가 총 사용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총 의료비 600만 원 중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80만 원을 제외한 금액 420만 원의 15%인 63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의 경우는 한도 없는 의료비(난임시술비 포함)만 1,000만 원 사용한 경우로 180만 원을 제외한 금액 820만 원의 15%인 123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D)의 경우는 한도 없는 의료비 100만 원과 한도가 700만 원인 의료비 1,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로 공제대상금액은 80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의 15%인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항목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이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한의원의 보약 등 구입을 위한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 심리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 본인이 지출한 후 보험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등

의료비 항목 중에는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입니다. 미용, 이용, 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한 보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놓치지 않고 꼭 받아야 하는 의료비 공제 항목

 

  • 치료 목적의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보철 등의 치과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단서 첨부)
  • 장애 판정으로 진행하는 치아교정 의료비 (진단서 첨부)
  • 라식 및 라섹 수술비
  • 건강검진비용
  • 불임으로 인한 검사료 및 시술비
  •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 진행한 MRI 촬영비
  • 보헙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응급환자 이송비용
  • 정관수술 및 포경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비급여 의료비(건강보험 미적용)
  •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등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료비 중 공제 가능한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과치료비용이 그렇습니다. 치과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보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교정비의 경우 치과에서 치아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면 이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교정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의료비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라식 및 라섹 수술비, 건강검증비용, 산후조리원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 항목들 뿐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5. 궁금한 점

 

 

 

   마치며...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고, 본인과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인 경우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의료비의 경우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두 공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12) : 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절세!)]

 

단, 부부 본인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몰아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몰아줄 수 없다는 점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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