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항목 중 유일하게 여성에게만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부녀자공제입니다. 또한, 미혼이나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대한 자격요건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녀자공제
맞벌이 여성이거나 미혼 또는 이혼 여성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여성의부녀자 공제 적용대상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총급여 4,147만 588원) 이하인 여성이고, 미혼 또는 이혼 여성의부녀자 공제 적용대상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총급여 4,147만 588원) 이하인 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공제대상이 되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이나 이혼 여성의 부녀자공제는 맞벌이 여성의 부녀자 공제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소득 조건 외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부모, 형제자매, 자녀가 있는데 각각 나이요건(부모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자녀는 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대주이면서 자녀가 있지만 만 20세를 넘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한부모공제
한부모공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없어야하고, 둘째,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손자녀, 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으면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라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부양기족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부모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공제는 연말정산 신청자의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싱글맘이나 싱글대디 모두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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