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기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천천히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뿐 아니라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족의 기부금액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외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참여한 자원봉사활동도 그 시간에 따라 기부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동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 등 실비도 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다시 세부적으로 ①정치자금기부금, ②법정기부금,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그리고 ④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과 ⑤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할 수 있는 기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기부할 수 있는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 기부금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과 공제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정치자금기부금 2. 법정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 지정기부금 5. 절세팁! 6. 기부금 항목에 따른 필요 서류 |
1.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은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 원 이내에서는 10/11 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3,000만 원 이하는 15%를 2,000만 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금액 6,500만원인 근로자가 3,500만 원을 특정 정당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① 100,000 * 100/110 = 90,909원
② (3,000만원 – 10만 원) * 15% = 4,485,000원
③ (3,500만 원 – 3,000만 원) * 25% = 1,250,000원
①+②+③ = 4,576,034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가 생깁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10만 원이 아닌 90,909원만 공제해주는 것일까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90,909원은 세액공제로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9,091원은 지방소득세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2.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공제받고,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해당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법정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관과 각 항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기부한 금품과 국방헌금, 위문품이 이에 대당하며,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과 경비도 법정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의료기관 등 특정 기관에 다양한 용도로 기부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내에서 모두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위 두 기부금과 달리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30% 금액이 공제 한도이며 이 금액 중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공제받으며,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공제한도가 기부금액의 30%가 적용됩니다.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는 공제한도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포함 30%로 종교단체 기부금 비율만큼 공제한도 비율이 줄어듭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 내에서 1,0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고,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절세팁! |
① 기부금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부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부단체에 기부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국세청 홈텍스 ‘기부금단체 간편 조회’ 메뉴에서 법정 기부단체 조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고시’에서 지정기부금단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기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부양가족의 기부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이렇다 보니 부양가족의 기부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자원봉사를 신청하여 다녀온 경우 봉사일 수와 경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일수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5만 원씩 기부금액으로 계산되고, 자원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유류비와 재료비를 합산하여 기부금액을 산정합니다.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추가(2021. 12. 15)
-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모두 기본 15% 공제 후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던 것을
- 기본 20% 공제 후,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로 공제율이 각각 5%씩 늘어남
6. 기부금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
기부금 공제는 ①정치자금기부금, ②법정기부금,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④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⑤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 종교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등록서류 필요 (종교단체 확인 : 문체부 홈페이지)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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