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법인 설립 : 사전 준비 사항 및 법원 등록 절차

by 몽트 2021. 6. 28.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법인으로써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절차인 법인을 만들고 법원에 법인 등록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 등본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 법인을 등록해서 법인등록번호를 받아내는 업무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사전에 준비하고 준비한 내용에 맞게 빠르게 법인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법인등기를 준비하면서 처리해도 되지만 그러면 처리 시간이 무한정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들은 사전에 결정해서 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상호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사업장 주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는 개인명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사업장을 주소지로 법인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초기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충분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기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었으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 자본금을 너무 적게하면 증자를 해야 하는데 비용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본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특례가 적용되어 발기인 및 이사회의 의사록 등 공증 면제 혜택과 주급납입증명을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과 감사선임 등에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 등록세를 고려한 최소자본금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결과적으로 자본금의 0.48%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등록세의 최소비용은 112,500원입니다. 

이렇게 최소등록비용을 고려했을 때의 최소 자본금은 약 2,800만원 정도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고려한다면 2,800만원 이상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럼. 아래 철자대로 법인 등록을 진행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으로 법인 설립 시에는 이 발기인 구성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이후 중요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임원(이사, 감사),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 소재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사업 목적입니다.

 

상호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동일 상호 등록이 안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상호명 결정 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 결정 시에는 가능한 넓은 범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항목만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호명을 결정할 때는 제약사항이 있는대 대표적인 것이 금융, 파이낸스 등 금융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명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정관에는 사업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 수, 1주의 액면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몇 가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정관을 바꿀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관 작성 노하우는 따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해당 서류와 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과 발기인 및 임원 도장을 함께 준비해서 등기소 제출하면 등기부등본이 나오기까지 약 5일 이내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님의 업무처리속도에 따라 3일 정도로 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이행해서 법인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법인 준비서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법무사
1. 상호 결정 1. 등기신청서 준비
2. 사업목적 결정 2. 서류작성 및 등록세 납부
3. 사업장 소재지 결정(임대차 계약서) 3. 관할 등기소 접수
4. 임원(이사/감사) 결정 4. 등기완료
5. 자본금 규모 결정(잔고증명)  
6. 주민등록등본 준비  
7.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준비  

 

이렇게 법인등록이 완료가 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바로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되었던 정관 작성에 관한 노하우도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