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 및 준비 사항

by 몽트 2021. 6. 30.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법인으로써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법인등록 완료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인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은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서류를 준비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바꾸는 정도인데요.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바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인데요. 이 서류를 준비하고 나면, 법인등록 전 개인명의로 계약되었던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 개인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이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바로 임대차 계약서 변경을 잊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이 완료가 되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 서류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여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발급까지 3일 이내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신청일 당일 사업자 동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요약하자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정관
4. 임대차 계약서 (법인명의)
5. 법인도장
6. 사업장현황확인서(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중요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사업의 종류인데요.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작성되어 있는 사업목적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 법인등록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작성된 사업목적을 기반으로 사업의 종류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은행을 가는 것입니다.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만들고 법인 카드를 만들어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