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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정차 우회전 :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보험료할증

by 몽트 2022. 7. 9.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보이면"이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 즉 대기자를 포함한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측 횡단보도 녹색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건너려고 빠르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단정지하고 대기해야 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측 횡단보도 신호 없음

 

위와 같이 우회전하려고 하는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차로의 경우가 그런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무조건 일단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측 횡단보도 적색

우회전하려고 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건너는 사람이 없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 무정차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일단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 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나가자!!!!!

 

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합차인 경우는 벌금이 7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만일 위 사항을 준수하자 않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다해야겠죠.

 

위 건으로 운전자가 단속되면 벌금(범칙금) 뿐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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