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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단계 변경의 기준은 뭐지?

by 몽트 2020. 11. 6.

 

 

 

요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19로 특수를 보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가 쉽게 사라진다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코로나는 요양 시설이나 의료기관뿐 아니라 사우나, 교회, 가족 모임 등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생활환경이 바뀌고 경제활동 방식도 바뀌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라는 목표로 실생활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5단계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체계 개편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간 3단계로 구분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한 것인데요. 1단계는 ‘생활 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 구분되었습니다.

 

기존에도 1.5단계와 2.5단계가 있었지만, 임시방편 식으로 중간단계를 설정했던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단계별 상향 요건과 시설별 방역수칙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은 수도권은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 하루 확진자 발생 시 격상됩니다. 이는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이 수도권 40명, 비수도권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만 보면 탄탄한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기존 단계별 방역단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2단계 격상 기준은 1.5단계 기준 2배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전국 300명 초과 확진자 발생 시로 변경되었고,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3단계는 전국 800~1,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상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은 방역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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