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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보험노트]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3가지!

by 몽트 2023. 2. 5.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3개로 구분됩니다.

 

이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가족 중 한 명에게 의존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혜택이죠. 이러한 혜택은 연간 수백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부양자 조건을 꾸준히 강화해 오면서 그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는 기사에서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출처 : 다음 뉴스검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소득요건, ② 재산요건, ③ 부양요건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1. 사업 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연간 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연 500만 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2.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것.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고,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70%입니다. 즉, 실거래가 15억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시가표준이 9억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에 60%를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으로 산정)

 

2.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다행인 것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시가표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시가표준이 15억 이하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합니다.  (시가표준에 60%를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으로 산정)

 

단, 형제와 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3.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만 피부양자 부양요건에 해당합니다.

 

2. 직계존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혼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혼이나 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봄)

단, 미혼인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도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 외에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마치며... 피부양자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나?

피부양자의 자격을 따지는 이유는 대부분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편입하기 위함인데요.

 

피부양자의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집니다.

 

소득은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재산세 과표기준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더라도, 다른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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