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변경·고시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이중 눈에 띄는 것은 공모주의 상장 첫날 시초가의 결정과 가격 변동폭의 변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안 발의는 23년 4월 12일이고, 시행일은 23년 6월 26일입니다. 이로서 6월 26일 이후부터는 시초가 결정과 가격제한폭이 달라입니다.
현재 공모가의 90%~200% 폭 안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를 결정하고 이 시초가를 개장 직후 거래를 시작하는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칙 시행 이후에는 공모가격을 그대로 시초가로 사용합니다.
또한 현재의 가격제한폭은 이미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과 동일하게 ±30%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되지만, 이번 세칙 시행 이후에는 공모가의 -40%에서부터 +300%까지 가격제한폭이 확대됩니다.
공모주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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