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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트]

공모주 시초가, 가격제한폭 등 변경 ('23. 6 시행)

by 몽트 2023. 4. 22.

 
지난 4월 12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변경·고시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이중 눈에 띄는 것은 공모주의 상장 첫날 시초가의 결정과 가격 변동폭의 변경입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출처 :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안 발의는 23년 4월 12일이고, 시행일은 23년 6월 26일입니다. 이로서 6월 26일 이후부터는 시초가 결정과 가격제한폭이 달라입니다.
 

23년 6월 이후 공모가, 시초가, 가격제한폭 변경 내용


현재 공모가의 90%~200% 폭 안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를 결정하고 이 시초가를 개장 직후 거래를 시작하는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칙 시행 이후에는 공모가격을 그대로 시초가로 사용합니다.
 
또한 현재의 가격제한폭은 이미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과 동일하게 ±30%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되지만, 이번 세칙 시행 이후에는 공모가의 -40%에서부터 +300%까지 가격제한폭이 확대됩니다.
 

공모가 10,000원 기준 공모가, 시초가 가격제한폭 비교


공모주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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