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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단독응찰에 관한 문의

by 몽트 2023. 11. 6.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민원 질의 응답 원문을 기반으로 이슈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질문 :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서 제출 공고에 1개 업체만 제출하여 유찰된 경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 : 불가.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집행공고와 입찰공고를 함께 진행한 경우 가능)

 

   답변 원문

 

출처 :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

 

출처 :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

 

 

-국민신문고 답변 원문 복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단독응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조에서는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유효할 것이고,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령상의 입찰이 아니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집행공고의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술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집행공고와 입찰공고를 함께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라면 당초 입찰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찰되는 사유를 검토하여 입찰금액,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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