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여 운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각 시설별 1.5단계 운영 방식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다중이용시설 구분
2. 중점관리시설 1.5단계 운영 방식
중점관리시설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1.5단계 격상으로 인해 면적 50㎡ 이상 면적의 모든 식당과 카페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3. 일반관리시설 1.5단계 운영 방식
주요 이슈사항으로는 최근 가을야구 한국시리즈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관중 인원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1단계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가 입장할 수 있었지만, 금요일 열리는 3차전부터는 수용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고,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기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운영 방식은?
이번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또한 바뀌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고 각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 세분화되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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