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5년간 운영할 경우 절세금액은? 2. 계좌 내 투자상품 수익의 상계효과 3. 주식투자 4.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을 통한 절세효과 5. 최대 수혜자는? 6. 마치며 |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기본개념(가입대상, 운용방식 구분, 가입기간, 세제혜택, 납부한도, 특장점 등)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ISA 계좌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하여 1인당 연간 약 3,000만 원의 저축한도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도 내 모든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최근 2015년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에 대해 저축금액의 25%까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현재 영국 국민의 절반이 ISA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ISA 계좌의 운용방식이나 세제혜택은 영국의 제도와 비교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올해 12월 일몰제 예정이던 ISA 계좌 운용방식 및 세제혜택 제도 등 일부 손을 보고 무기한 가입 운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를 실제 계좌 운용에 적용했을 경우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혜택은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5년간 운영할 경우 절세금액은? |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이후부터는 선택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1년간 납입한도 2,000만 원을 5년간 납입했을 경우 세제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고, 누적 원금에 대해 매년 5%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차에 원금은 2,000만 원, 수익률 5%로 100만 원의 수익을 보면 계좌 잔고가 2,100만 원이 됩니다. 2년 차에 다시 2,000만 원이 추가 입금되고 전년도 원금 2,100만 원과 함께 운용자금이 4,1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5%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은 1억 원, 수익금은 1,603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얼마일까요?
일반형의 경우 만기 후 수익금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각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에 별도 과세 9.9%를 적용하면 일반형은 약 139만 원, 서민형은 약 119만 2천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세후 수익금은 일반형은 1,464만 8천 원, 서민형은 1,484만 6천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매년 2,000만 원식 5년간 투자하고 매년 5%씩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 시 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1년 중 5%의 수익을 보고 상품을 매도함으로써 100만 원의 차익실현이 발생했다면 100만 원에 대한 15.4%, 15만 4천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도시점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수익금이 세금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5년 동안 한 상품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상품을 중간중간에 매도 매수를 반복한다면 계속 세금이 납부되고 투자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상품 변경으로 인한 세금을 매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수익금은 세후 약 1,356만 8천 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 시 5년간 납부 세금은 약 247만 원입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와 비교하면 5년간 투자 시 일반형은 약 108만 원의 세금을, 서민형은 약 127만 8천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매년 8%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그 차이는...
일반 계좌는 5년 간 약 411만 5천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ISA 일반형은 약 244만 7천 원, 서민형은 약 224만 9천 원의 세금을 납부해서 각각 166만 8천 원과 186만 6천 원의 절세 혜택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투자상품 수익의 상계처리 효과 |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서 각각 2개의 펀드 상품을 운용하여 A펀드는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B펀드는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일반 계좌에서 A펀드 수익 800만 원에 대한 15.4%의 세금 123.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B펀드는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ISA 계좌에서 동일하게 A펀드는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B펀드는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투자 수익 상계처리로 전체 수익은 +500만 원이 됩니다. 이 500만 원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이 9.9%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 ISA 계좌 일반형은 세금 93만 5천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서민형은 113만 3천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500만 원의 수익에 대하여 100만 원에 가까운 세금 절약은 수익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 판단됩니다.
3. 주식투자 |
현재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2,0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2,00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계속해서 비과세이고,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적용되고, 3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는 20%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투자에 대해 별도과세 9.9%를 적용하기 때문에 2023년 이후부터는 좋은 절세 통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4.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을 통한 절세효과 |
연금계좌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만기 된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면 옮긴 금액의 최대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3,000만 원을 이체하면 3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에 대한 공제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최소 39만 6천 원에서 49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출금이 어렵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아니면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즉, 이체한 3,000만 원 중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은 세액공제 이후 바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5. 최대 수혜자는? |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절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1,900만 원 정도이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득을 ISA 계좌 내에서 거래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됩니다. ISA 계좌 내 거래 수익은 별도 과세이기 때문에 종합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ISA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직면한 소득자에게 최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치며... |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5년간 운영할 경우 절세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수익과 손실의 상계처리 시 계산방법,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을 통한 절세효과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하고, 따져보면서 세금도 절약하고, 즐거운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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