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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트]

무주택 기간 계산? 기준은 언제부터지? (혼인여부, 만 30세 중요)

by 몽트 2020. 10. 24.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및 추첨제 청약신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면적기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85이하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여 무주택자만 100%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85초과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을 신청하고, 유주택자(1주택)는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85㎡ 초과의 경우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에서 낙첨되더라도, 추첨제 물량에서 다시 한 번 추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추첨에서도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주택을 무주택자 대상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이처럼 청약신청을 할 때 무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청약신청 가능여부가 결정되고,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무주택 기준 및 기간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 기준입니다.

 

무주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입니다. 즉,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고,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특공 제외))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및 입주권 등 으로 정의합니다. 즉,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거용도의 모든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반면, 실제 주택을 과거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중 가점제 신청시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 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 만원 이하인 주택을 1세대만 소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입니다.

 

과거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거나,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했던 청약신청자는 본인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합니다.

 

소형·저가주택외 보유했던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시작되는 무주택 시점의 기준은 주택처분일”입니다. 주택처분일의 기준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접수일 또는 ②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무주택 기간 산정은 주택 보유 이력, 보유 주택의 규모, 혼인여부에 따라 기산 시점이 다르기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기준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무주택 기준 및 기산 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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