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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 식당, 카페 등

by 몽트 2021. 7. 10.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에 침투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되기도 하고, 각 단계의 기준이 여러 번 바꿔오면서 우리 생활에 맞는 단계별 방역수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단계별 방역수칙은 4단계로 운영됩니다. 이중 1단계는 주간 평균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인 경우 유지됩니다.

 

2단계는 인구 10만 명단 1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며,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의 확진자가 주간 평균 3일 이상 유지되면 발효되고,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주간 평균 3일 이상 유지되면 3단계가 발효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주간 평균 3일 이상 초과하여 발생하면 발효되는데요.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현재 전국의 확진자가 7월 6일 1,212명에서 7일 1,275명, 8일 1,316명, 9일 1,378명으로 매일 일일 최고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확진자 7월 9일에만 1,000명에 육박하는 9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까요?

 

출처 : 보건복지부

기본적으로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하고,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녁시간의 외부활동 금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사는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현재 2단계와 다르게 22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4단계에서는 22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외 실내 체육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4단계), 노래연습장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3~4단계), 유흥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클럽이나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콜라텍과 무도장도 역시 22시 이후 운영제한 (3~4단계)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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