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감면 내용이 있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 ②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③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 등 세 가지입니다. 이중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차후 발표하겠다고 해서 패스하고,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은 대부분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으므로 패스하면….
중요한 부분은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의 주요 내용은 아래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 최대 140%
3)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취득세 감면 혜택
4) 서민 부담 경감 : 중주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5)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
6)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DTI 10% 우대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8) 전·월세 자금 지원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이 중 세 번째 취득세 감면 혜택의 내용은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국민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의 기준은 비수도권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며, 1.5억원 이하 주택 구간을 신설하여 감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면적은 종전 60㎡ 이하에서 면적과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율은 종전 50% 감면 단일 세율에서 1.5억원 이하 100%,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50% 감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1.5억원 이하의 집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 4억원 이하의 집도 찾기 쉽지만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고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의 주택 구입 예정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시고, 꼭 감면 받아야겠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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