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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3년 1월 30일 마스크 착용 권고 간단 정리

by 몽트 2023. 1. 29.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정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작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23.1.20)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현재 모든 실내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의무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감영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및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아래의 경우 강력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단, 접촉일로부터 2주간)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단, 질병관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추가했습니다.

○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23.1.26.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여기서 조금 애매한 내용이 바로 환기가 여러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의 기준인데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의 경우도 3밀 환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내 헬스장, 농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또한 포함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목욕탕이나 목욕탕 내 사우나 시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 위 시설들도 환기는 수시로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현재 기준대로면 강력 권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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