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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트]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간단 정리!!!

by 몽트 2020. 11. 12.

 

오늘은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국민주택이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가 건설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

 

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지역과 인근지역 구분

 

국민주택에 대한 지역별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수도권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가입 1년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자1순위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지역과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속한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가 충족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속한 경우는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역지구나 청역과열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자는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 그리고 세대주이면서 세대 내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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