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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달라지는 수칙!

by 몽트 2020. 11. 20.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117313명에 이어 18일에는 확진자가 343명 발생했습니다. 이 중 293명은 지역감염, 50명은 해외유입입니다.

 

특히 전남 순천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123명에 격리 중이거나, 검사를 대기 중인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순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이후 처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들을 시설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중점관리시설 2단계 운영 수칙

중점관리시설 2단계 운영 수칙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할 수 없습니다.
  • 방문판매 또는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은 시설 면적 41명의 인원 제한에서 시설 면적 81명의 인원 제한으로 강화됩니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좌석 간 1m 거리를 두고 운영하되 스탠딩이 금지되고, 21시 이후 영업 중단해야 합니다.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의 경우 운영 방식은 1.5단계와 같지만 21시 이후로는 매장 내 음식 섭취가 안 되고, 포장 또는 배달만 가능합니다.
  • 카페의 경우에는 매장 내 음료 및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2. 일반관리시설 2단계 운영 수칙

일반관리시설 2단계 운영 수칙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오락실 및 멀티방 등 모두 운영 규정이 강화되어 이용자를 줄여 영업해야 합니다.
  • 관심이 많은 학원의 경우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들 간 책상을 두 칸 띄워 앉거나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들 간 책상을 한 칸씩 띄워 앉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업 모두 1.5단계보다 이용 인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코로나 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확진자 증가 추세를 완화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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