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 선정방식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국민주택은 청약 납입총액 또는 납입횟수로 선정하고, 민영주택은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양공고는 당해 지역 100%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다른 분양공고는 당해 지역 30% 또는 50%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아래 목차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
1. 택지란?
택지란 보통 건물이 서있는 토지이든 건물이 서있지 않으나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진 토지를 이르는 말로 이미 정지작업(造成)이 끝난 토지를 말하며, 토지이용을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쓰는 용어로, 주거용 또는 부수 건물의 건축 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 부동산 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대부분 주택은 이러한 택지 위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데요. 이러한 택지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일반 택지개발지구로 나뉩니다.
2.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3.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그 외 지역의 지역별 공급 비율
그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당해 지역 거주자 50%, 기타지역 거주자 50%를 공급합니다. 단, 당해 지역 탈락자는 기타지역 사람들과 다시 한번 추첨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 일반 시군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당해 지역(경기도 등) 30%, 같은 도내(고양시의 경우 경기도) 20%, 기타 지역(서울, 인천) 50% 물량으로 공급합니다. 이 또한, 당해 지역 탈락자는 도내 분들과 다시 한번 추첨 경쟁을 하고, 이곳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기타지역 분들과 다시 한번 추첨 경쟁을 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위 공고문은 최근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위쪽 밑줄을 보시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과천시 30%, 경기도 20%, 기타 50%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위 공고문도 최근 분양한 ‘고양 호반써밋 DMC 힐즈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입니다. 위쪽 밑줄을 보시면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모든 물량을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당해 지역 100%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공고는 전체 물량이 85㎡ 이하 주택으로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 및 추첨제 방식은 청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것입니다.
4. 마치며….
두 번의 포스팅을 통해 ①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자 선정방식의 차이와 ②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선정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③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또는 도시개발지구 등 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당해 지역 선정 비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 국민주택 중 40㎡ 초과 : 청약통장 납입총액이 많은 분 우선 (월 10만 원 기준) ○ 민영주택 중 85㎡ 이하 : 가점제 및 추첨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 ○ 민영주택 중 85㎡ 초과 : 가점제 및 추첨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 : 당해 50%, 기타 50% (또는 당해 30%, 도 20%, 기타 50%)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외에서 분양하는 주택 : 당해 100% (잔여 세대 발생 시 기타지역 기회 부여) |
이상 정리한 내용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부린이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21년 신축년 한해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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