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참 복잡하구나!!!”입니다.
어떤 분양공고는 청약통장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하고, 어떤 공고는 납입횟수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고는 가점제로, 또 다른 공고는 추첨제로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A 공고는 1순위 청약자로 100% 고양시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과천에서 분양하는 B 공고는 과천,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 모두를 1순위 청약자로 선정합니다.
너무도 복잡한데 쉽게 정리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방식은 “주택 유형과 택지 규모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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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구분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먼저 주택의 유형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2.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은 납입총액 또는 납입횟수!
국민주택 공급 시 지역별 1순위 요건은 위 표와 같습니다. 1순위 요건의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간단 정리!!!
오늘은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국민주택이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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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은 면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용면적 40㎡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방식이 달라지는데요. 40㎡ 이하 주택은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분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위 ‘위례 A1-5, 12BL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물량 전체가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으로 1순위는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을 우선 선정하고, 미달 시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저축총액이 많은 분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위례 분양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으로 전체 분양물량 중 특별공급 비중이 약 85%, 일반공급 비중이 약 15%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은 가점제 또는 추첨제!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역과열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슈가 되는 수도권은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포함되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경과되어야 하고, 납입금액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지역별 예치금액은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몇 ㎡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101㎡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6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지역별 예치금액은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가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와 추첨제 동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100%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 중 50%는 가점제로 50%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또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우선 추첨하고, 나머지 25%의 주택에 대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소유한 세대를 함께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점수계산 방식은 이전 포스팅 ‘주택청약 점수계산(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 주택청약 점수계산 | 청약가점계산마법사
우리나라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를 시행(2007년 9월)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했을 때만 해도 청약가점이 30점대면 당첨을 노려볼 만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고, 실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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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이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과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분양하는 공고는 당해 지역 100%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또 다른 지역은 당해 50%, 기타지역 50% (혹은 당해 30%, 도 20%, 기타 50%)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택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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