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노트]

아파트 청약 입주자 선정(추첨) 방식 왜 다르지?

by 몽트 2020. 12. 28.

 

청약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참 복잡하구나!!!”입니다.

 

어떤 분양공고는 청약통장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하고, 어떤 공고는 납입횟수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고는 가점제로, 또 다른 공고는 추첨제로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A 공고는 1순위 청약자로 100% 고양시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과천에서 분양하는 B 공고는 과천,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 모두를 1순위 청약자로 선정합니다.

 

너무도 복잡한데 쉽게 정리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방식은 “주택 유형과 택지 규모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목차]
1. 주택구분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은 납입총액 또는 납입횟수!
3.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은 가점제 또는 추첨제!
4. 마치며….

 

 

 1. 주택구분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먼저 주택의 유형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2.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은 납입총액 또는 납입횟수! 

 

국민주택 지역별  1 순위 요건

 

국민주택 공급 시 지역별 1순위 요건은 위 표와 같습니다. 1순위 요건의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간단 정리!!!

오늘은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국민주택이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land2sky.tistory.com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은 면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면적별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전용면적 40㎡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방식이 달라지는데요. 40㎡ 이하 주택은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분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위례 국민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위례 A1-5, 12BL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물량 전체가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으로 1순위는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을 우선 선정하고, 미달 시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저축총액이 많은 분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비율

 

위례 분양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으로 전체 분양물량 중 특별공급 비중이 약 85%, 일반공급 비중이 약 15%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은 가점제 또는 추첨제! 

 

민영주택 지역별 1순위 요건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역과열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슈가 되는 수도권은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포함되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경과되어야 하고, 납입금액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단위 : 만원)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지역별 예치금액은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몇 ㎡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101㎡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6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지역별 예치금액은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가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와 추첨제 동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추첨 물량과 무주택자 공급물량

 

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100%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 중 50%는 가점제로 50%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또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우선 추첨하고, 나머지 25%의 주택에 대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소유한 세대를 함께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점수계산 방식은 이전 포스팅 ‘주택청약 점수계산(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 주택청약 점수계산 | 청약가점계산마법사

우리나라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를 시행(2007년 9월)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했을 때만 해도 청약가점이 30점대면 당첨을 노려볼 만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고, 실제 당

land2sky.tistory.com

 

 4. 마치며…. 

이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과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분양하는 공고는 당해 지역 100%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또 다른 지역은 당해 50%, 기타지역 50% (혹은 당해 30%, 도 20%, 기타 50%)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택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