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ISA는 비과세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그동안 운용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가입기준 및 운용방식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ISA는 계좌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적금, 예금, 펀드, 주식, ELS 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관리 가능한 통합계좌로 개인의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입니다. 오늘은 세제혜택이 강점인 ISA 계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및 가입기관 |
과거 ISA는 만 19세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 IRP 처럼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금융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운용방식에 따른 ISA 구분 |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형은 금전신탁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집접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상 금융기관에서 투자자에게 별도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 중 상품을 교체하고자 하면 투자자가 직접 지시해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일임형은 투자일임 계약을 통해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운용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의 운용지시가 없어도 상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가입기간 및 저축한도 |
작년까지는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었고, 만기를 채워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이후부터는 선택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납입한도 1년에 2000만 원까지 5년간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은 납입한도 이연이 되지 않으나 ISA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이연이 가능해서 올해 2,000만 원 미만으로 납입한 금액은 차년도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 ’ 21년 1천만 원 납부 시 ‘22년 3천만 원까지 납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세제혜택 |
이자(수익)에 대해 최대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 세제혜택은 상품별 이익에 대한 세율 계산방식이 아니고,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상품의 수익의 합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일반형 가입자가 A 상품에서 500만 원 수익을 보고, B 상품에서 100만 원 손실을 보았다면 만기시점에 이익 4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은 비과세, 초과 200만 원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만기시점도 중요합니다. 가입기간 5년 중 중간에 매매를 통해 본 이익에 대한 세금도 이연되어 만기 시까지 모든 이익금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5. 매매 가능 상품 |
매매 가능 상품은 예금, 적금, ETF, ETN, RP, 펀드, 리츠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상장주식 투자도 ISA 계좌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어느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SA 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하나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가능 상품 중 본인이 어떤 분야,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ISA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6. 특징 및 장단점 |
-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ISA 계좌의 특징이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고소득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가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 의무가입기간 전 인출이 불가했던 것이 2018년부터 페널티 없이 원금에 대해 인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만기가 되면 자금을 인출하여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이 가능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원래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ISA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한도와 무관하게 한도 없이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절세효과도 매우 큽니다. 단, 의무가입 기간을 채워야만 이전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 3년마다 한 번씩만 가능하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 단점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떼어가는 계좌 이용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입니다. 일임형(금융기관에서 운용)은 저위험 약 0.2% ~ 0.5%, 고위험 약 0.5% ~ 1.5%의 수수료(운용보수 포함)가 붙고, 신탁형은 이보다 다소 수수료가 적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다르고 운용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금융기관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ISA 계좌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수수료와 거래가능 상품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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