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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보험노트]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 2021년 취득세율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by 몽트 2020. 10. 27.

 * 2021년 3월 15일 수정!

 

 

주택(아파트)는 구입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으로 구매시점에 내는 취득세와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 그리고 매도단계에 내는 양도세로 구분됩니다.

 

이중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나 상속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및 상속 시 취득세율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원시취득 2.8% 0.2% 0.16% 3.16%
상속 2.8% 0.2% 0.16% 3.16%
무상취득 3.5% 0.2% 0.3% 4%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파트 1주택(중과제외) 매매에 의한 취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은 거래 금액이고, 과세표준액(매매가)에 취득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공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구입 시 취득세율
주택수 가격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6억원 이하 1% 1%
6웍원 초과~9억원 이하 1.01~2.99% 1.01~2.99%
9억원 초과 3% 3%
2주택 - 8% 1~3%(1주택과 동일)
3주택 - 12% 8%
4주택 이상 - 12% 12%

(※ 단, 법인의 경우 주택수 구분없이 일괄 12% 적용)

 

위 표는 현재 적용되는 세율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2%의 동일 세율에서 1%~3% 미만의 구간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세금을 덜 내는 구간(7억 5천만원 이하)과 더 내는 구간(7억 5천만원 초과)이 생기면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취득세에 85㎡ 이하 주택은 지방교육세만 추가해서 세액합계를 산정하고, 85㎡ 초과 주택은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세액합계를 산정합니다. 농특세율과 지방교육세율의 산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구분 세율
농특세 85㎡ 이하 비과세
85㎡ 초과 표준세율(100분의2) X 0.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취득세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과세표준(매매가), 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수 등을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자동 산출되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 링크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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