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단계인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3. 조합설립 4. 사업시행계획인가 5. 마치며...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법 제35조),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포함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와 운영규정 등 내용이 담긴 조합정관 등 사업계획서 형식의 내용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 등이 있으며,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 내용] - 법제31조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
추진위원회 구성은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부위원장을 둘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 등 소유자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명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
3. 조합설립 |
조합의 설립은 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해야 하며,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4.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획서에는 법 제52조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 제47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 시행령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 .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
이렇게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마치며...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받아 설립하는 과정과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인가 신청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해진 법률과 지침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절차가 많이 복잡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도 많은 조합원과 서로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후 전체적인 재개발 사업 절차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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