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1. 신고대상 |
신고 대상은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그 대상입니다.
신고지역 설정은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경기도와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 등 모두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내용 및 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임대인의 정보, 임차인의 정보,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임대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제출인이 서명을 한 후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신고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미신고 시 과태료 |
국토교통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된 '21년 6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도 기간 이후에는 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Q & A (국토부 보도자료 참고) |
Q : '21년 6월 이전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지?
A : '21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 1년 동안 전체 미부과)
Q : 임대료의 변동이 없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 임대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또한 임대료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A :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한 경우 등 전월세를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가 접수되었음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Q : 전입신고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나요?
A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 후 30일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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