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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트]

전월세 신고제 : 대상 및 방법

by 몽트 2021. 7. 12.

지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1. 신고대상

신고 대상은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그 대상입니다.

 

신고지역 설정은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경기도와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 등 모두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내용 및 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임대인의 정보, 임차인의 정보,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임대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제출인이 서명을 한 후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신고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미신고 시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된 '21년 6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도 기간 이후에는 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Q & A (국토부 보도자료 참고)

Q : '21년 6월 이전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지?

A : '21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 1년 동안 전체 미부과)

 

Q : 임대료의 변동이 없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 임대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또한 임대료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A :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한 경우 등 전월세를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가 접수되었음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Q : 전입신고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나요?

A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 후 30일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10601(조간)6월1일부터_주택 임대차 신고제_를 본격 시행합니다(주택임대차지원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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