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오늘은 이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청약통장 정의 2. 가입대상 3. 청약저축 상품 취급 기관 4. 납입 가능 금액 5.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 이유 6. 마치며... |
1. 청약통장 정의 |
청약통장의 법적 용어는 “입주자저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청약통장이라는 용어로 일반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
2. 가입대상 |
이 입주자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은행에서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하면 전산망을 통해 동일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저축 상품 취급 기관 |
저축이기에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개인은 은행을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은행이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입주자저축을 상품으로 취급하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입니다.
과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현재 새로운 가입이 불가능하고,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약통장이라는 용어로 일반화된 것입니다.
4. 납입 가능 금액 |
위 9개 은행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부 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고,
납입 가능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 적립 가능하고,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모든 평형에 주택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 이유 |
1.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간단 정리!!! (2020. 11. 12.) ◁◁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간단 정리!!! (2020. 11. 13.) ◁◁
2. 연 240만원 한도로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최고 절세상품입니다. (단,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한함)
3. 시중은행에는 이만한 이자를 주는 상품이 없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1.8% 입니다. 1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예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 미만인 경우 1.5%에서 1.0%까지의 금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청약통장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보유하시기 때문에 2년 미만의 금리 고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무려 6%의 금리를 적용했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최근 금리는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다른 예금이나 적금 대비 금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더 좋은 것은 위 기간별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금리를 적용해서 통장 해지할 때 일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 은행에 저축 및 예금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금액만큼 지급을 보장합니다.)
5. 가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인별로 청약통장 가입을 해 놓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단,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마치며... |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부부인데 둘 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 입니다. 현재 청약은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통장을 활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람은 언제 집을 사고, 청약을 넣을지 모릅니다. 세대주는 언제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시중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신청할지 모르는 청약을 준비하고, 타 예금 대비 높은 금리, 연말 소득공제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가급적 빨리... (# 미성년자라도 최대 24회의 납입은 가입 기간 및 저축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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