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을 정리했고, 오늘은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영주택이란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의 정의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간단 정리!!!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대한 지역별 1순위 조건은 지역과 청약 면적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가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약부금 통장 가입자는 85㎡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과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속한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조건이 갖춰줘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이 충족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속한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는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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