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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트]

부양가족 산정기준 | 청약가점 |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 | 청약가점계산기

by 몽트 2020. 10. 30.

 

부양가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며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6202011일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제외)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과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를 직계비속으로 인정합니다. 단 직계비속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와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배포한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첨부한 체크리스트를 다운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아래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다움받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09).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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