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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트]

아파트 매수 후 셀프 등기 쉽게하기 (절차 및 준비사항)

by 몽트 2021. 11. 22.

매매금액 10억 원 기준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100만 원 내외입니다. 할인을 받아도 최소 50~60만 원은 지불해야 하죠. 하지만, 아래 글 보시고 절차대로 직접 해보시면 누구나 다 셀프 등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챙겨야 할 서류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4. 간단히 정리하면...

 

▷▷▷ [2021. 11. 29] 아파트 매수 후 취등록세 납부 (절차 및 준비서류) ◁◁◁

 

   1. 챙겨야 할 서류

■ 매수인이 잔금 후 바로 받아야 할 서류 (매우 중요!!!)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와 체크사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반드시 원본과 사본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매매계약서 사본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원본은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하여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신청서 : 등기소 보관(5년)
등기신청서 부본 : 계약서 원본이 포함된 부본은 등기완료 후 등기소에서 돌려 받음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서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와 체크사항]

1.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함)
2.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3.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매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매도인의 과거 주소 변경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의 등기부 상 주소(최초 또는 변경)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 이력이 부합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선행 등기로 신청해야 하기에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4. 위임장 1부 (목적에 소유권이전등기 명시) => (다운받기 : http://www.iros.go.kr/)

위임장은 매수인이 준비해서 매도인에게 인감도장을 날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도인의 도장이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발급받기 : https://www.gov.kr/)

2. 토지대장등본 1부 (대지권등록부 포함 - 아파트 등 집합건물, 발급받기 : https://www.gov.kr/)

3.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1부 (일반주택 또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1부, 발급받기 : https://www.gov.kr/)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일치하도록 정리된 후에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4. 신분증과 도장 필수!!!

5. 시/군/구청에서 취득신고 후 취득세 납부 확인서 발급받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함!, 자세한 방법은 클릭 후 확인하세요.)

 

이상 서류만 누락 없이 챙기면 이후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등기신청 절자 안내소

바로 등기소에 안내창구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서류, 작성내용 등 모두 체크해주고, 은행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몇 번째에 첨부하라는 내용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작성해서 가야겠죠~^^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앞면] => (양식 다운받기 : http://www.iros.go.kr/)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앞면 작성 예시 (출처 : 인터넷등기소)

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등기부 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는 매매 물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운받은 양식에 붙어 있는 예시를 보시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고 작성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계약일"로 작성하고, ③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④ 우리는 아파트 구입 후 내 소유의 집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전할 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칸은 지분의 일부만 이전받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⑤ 등기의무자 란에는 "매도인", ⑥ 등기권리자 란에는 "매수인"의 정보를 각각 작성합니다.

 

 

[뒷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뒷면 작성 예시 (출처 : 인터넷등기소)

⑦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세 납부 시 확인 가능합니다. 채권발행번호와 함께 작성합니다. (납부확인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작성해주십니다.)

 

⑧+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금액과 세액 합계를 작성합니다. 모두 취득세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⑩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⑪ 등기필증에 있는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각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등기소 담당자분에게 정확히 확인한 후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단, 비밀번호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조건 첫 비밀번호를 기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수하는 아파트가 대출 등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었던 경우에는 1번 비밀번호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번 비밀번호를 작성하면 안 되고, 확인 후 2번 또는 다른 비밀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⑫ 첨부서류(서면)를 기재합니다.

 

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단, 등기권리자 단독 또는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 사실 뒷장은 ⑬번 항목에 본인 이름과 서명(도장)을 제외하고는 안내 창구에서 다 작성해주시던가, 은행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매우 쉽게, 매우 친절하게, 하나하나 표시해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출처 : https://pixabay.com/

 

이상 준비한 서류와 작성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그리고 "위임장" 포함하여 창구에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안내장을 교부해 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등기신청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위의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된다면 시, 군,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및 채권 처리 후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등기신청서류 편철 순서 :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취득세 납부사항, 채권매입현황 기재 및 영수증 지참)
 -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매매목록
 - 위임장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 각종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사본은 없어도 되긴합니다.)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등기필증 순으로 편철
※ 계약서를 원본과 사본 각각 제출하는 이유!
- 등기신청서는 크게 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서 부본으로 구성
- 매매계약서 사본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
- 매매계약서 원본은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하여 등기 신청
-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서 보관(5년)
- 등기신청서 부본(계약서 원본 포함)은 등기 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합철하여 등기소로부터 매수자에게 제공
※ 등기시 발생하는 비용
- 채권매입비용 : 즉시매도로 수십만원 이상 발생 (10억원 기준 약 100만원 내외 발생) 
- 인지세 : 10억원 미만 15만원, 10원 이상 35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이상 아파트 매수 후 셀프로 등기하는 절차 및 각종 서류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는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막상 직접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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