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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트]

아파트 매수 후 취등록세 납부 절차 및 준비서류

by 몽트 2021. 11. 29.

 

 

▷▷▷ [2021. 11. 22] 아파트 매수 후 셀프 등기 쉽게하기 (절차 및 준비사항) ◁◁◁

 

 

   1. 준비서류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4가지 있습니다. 바로 ① 매매계약서, ②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확인서(상세, 주민번호 모두 표시) 각 1부입니다.

 

위 서류들은 모두 원본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사본을 한 부씩 가지고 있다면 복사본 제출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에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가족관계확인서는 상세로 출력하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시·군·구청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취득세 신고서 작성

취득세 신고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신고인 칸에 취득자와 전 소유자 정보를 작성하고, 매도자와의 관계에서 관계에서 타인인 경우 "기타"에 체크하면 됩니다.

 

취득물건내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소재지와 물건의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세액 칸은 작성할 필요가 없고, 신고 날짜와 신고인 성명 그리고 서명하면 간단히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2.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작성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는 취득세 신고서보다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작성해야 할 내용도 많고요. 하지만 이 서류도 매우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 세대 현황은 취득자 정보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 상 기록된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옆에 체크하면 되고요.

 

신규 취득 주택 현황은 취득한 주택의 주소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별장·고급주택 여부를 체크하면 되고, 중과세 제외 주택 여부는 "해당 없음(무주택이 취득했기 때문이죠)", 취득원인은 "매매" 체크, 계약일 작성, 취득일 작성, 취득 가격 작성한 후 주택 정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1세대 소유주택 현황은 무주택이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1 주택"에 체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패스!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은 1주택, 일시적 2주택에 체크하면 되고 신구인 성함과 서명을 하여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고지서 발급 및 납부

1. 취득세 고지서 발부

취득세 신고를 마치면 시·군·구청에서 아래와 같은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부동산 매수자는 취득세를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에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어찌 되었건 취득세는 완납되어야 확인서를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납부확인서가 있어야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바로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 위텍스를 이용하여 전자 납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면 되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WETAX 홈페이지 부동산 취득세 납부 메뉴

위 그림에서 보듯이 취득세 전자납부를 위해서는 납부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납부는 대리인이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자납부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납부 방식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현금을 구분해서 일정금액은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은 현금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면 세무과 직원분께 납부를 완료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자납부 후 화면에 표시된 납부확인 화면을 출력해서 세무과 직원분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직원분이 아래와 같은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 취득세 신고 및 납부확인서 발급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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