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념 2. 신고방법 3. 작성내용 4. 미 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 기준 신고대상]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 √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 없이, 계약 공간의 실제 용도(임대차 목적)가 주거 목적이면 대상에 포함 |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경기도의 연천군, 양평군은 신고 대상 √ 강원도의 횡성군, 홍천군은 신고 제외 |
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됩니다.
2. 신고방법 |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양식 하단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날인)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통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이 생략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가 600원인데 이 금액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index.do |
3. 작성내용 |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자연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법인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등 단체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연락처 등 |
이 외,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임대차 목적, 보증금(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미 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22년 5월은 계도기간 마지막 월로 22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 차임 3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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