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20년 3월 17일 1.0% 아래인 0.75%로 내려간 이후 5월 28일부터 현재까지 0.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로 인해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2%~5% 내외에서 대출금리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한 대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4%를 내년 말부터 2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법정최고금리란?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금리를, 이자제한법에서는 사인간의 거래에 대한 금리를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과거 2007년까지만 해도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금리가 66%, 이자제한법에서는 정하는 최고금리가 30% 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았던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24% 입니다.
2. 왜 20%로 낮추는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24%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들의 법정 최고금리가 20%를 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현재 법정최고금리 대출 이용자
우리나라에서는 20년 3월 기준 239만 2,000여명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그 규모는 약 16조 2,000억 원입니다.
4.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용자와 금액?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239만 명 중 87%에 해당하는 약 207만 6,000여명, 약 14조 2,000억 원의 대출에 대해 연간 4,830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예상되는 부작용
정부에서는 239만 명 중 약 31만 6,000여명, 약 22조 원의 대출 이용자들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중 약 3만 9,000여 명 정도는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및 민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조치
-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 금융취약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
-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추진 및 피해구제 확대
-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강화를 위해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지원
참고로, 불법 사금융은 글자그대로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대부한 건에 대해서는 이자나 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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