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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보험노트]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by 몽트 2020. 12. 1.

 

 

1. 종합부동산세 최대 공제혜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 주택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현행 고령자 공제 최고한도가 30%, 장기보유 공제 최고한도가 50%로 합산공제 최대 7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 최고 40%, 장기보유 최고 50%로 적용하되 합산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2.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단독명의일 경우 과세 기준이 9억 원인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명의자별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일 때보다 3억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 유리할까? 불리할까? (장단점)

주택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세금 관계로 단독명의를 할 것인지 공동명의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택은 구매단계에서부터 매도단계까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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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치명적 단점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1인 단독소유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 11. 2)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과세기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래는 11월 2일 윤희숙 의원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보니,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큰 상황임
  •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 마련에 함께 노력한 배우자에 대한 인정 등을 이유로 부부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부담 증가로 공동명의를 기피하게 하여, 재산권 형성에 있어 여성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 또한, 기존 1세대 1주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발의한 내용대로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큰 폭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많은 가구에서 세금 걱정을 하는데 오랜만에 좋은 방향의 법률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3. 11월 30일 소위원회 의결내용

  •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과 정부안(3328) 등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 로 함.
  • ① 단독명의자 처럼 기본공제 9억을 받고 고령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방법
  • ② 부부 공동명의로 기본공제 12억원을 받는 방법
  •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는 ①과 ② 중 선택

2104814_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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