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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주요 내용 정리!

by 몽트 2021. 1. 12.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10개국과 플러스 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당시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오늘은 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1. RCEP 구성원
 2. 추진경과
 3. RCEP 최종 서염의 의의
 4. 분야별 주요 내용
 5. 남은과제

 

   1. RCEP 구성원

 

RCEP의 구성 국가는 총 15개국입니다. 이중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고, 아세안 외 플러스 5개국에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 RCEP 논의 시작 시점에는 인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도는 중도 탈퇴했습니다.)

 

이상 총 15개 국가는 11월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2. 그간 추진 경과

 

최초 ’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 협상 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13년 5월 1차 협상을 진행했고, 이후 31차례의 공식 협상과 19차례의 장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5년 부산에서 그리고 ‘17년 송도에서 RCEP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19년 11월 제3차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년 11월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쟁점을 타결하고 각국이 서명하였습니다.

 

 

 

   3. RCEP 최종 서명과 의의

 

① RCEP 협정은 무역 규모, 역내 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前 NA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큽니다.

 

RCEP 와  USMCA, CPTPP  간 주요 지표 비교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② 우리나라는 RCEP 수출액이 2,690억 불(’19)로 USMCA(898억 불), CPTPP(1,260억 불)의 합산 규모보다 큽니다. 또한, RCEP 체결로 일본과의 최초 FTA 체결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세계 경제 대국 1~5위와 모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4. 분야별 주요 내용

 

  • 아세안 국가들과 91.9% ~ 94.5%까지 관세철폐로 아세안과의 고도화된 경제협력 기대
  • 일본과의 관세철폐 수준은 품목 수로는 83%로 동일하나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76%, 일본 78%로 일본이 우리에게 2% 추가 관세철폐 (10년 이상 장기철폐 비중은 한국 41.6%, 일본 17.1%)
  • 중국(‘15년), 호주(’14년), 뉴질랜드(‘15년)는 양자 FTA 체결 국가들로 기존 개방 수준 유지
  •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기존 양자 FTA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하고 현재 개방 수준 유지
  • 서비스 부문은 문화 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예시

  • 투자 부문은 최혜국대우 도입,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규범을 확보
  •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

 

   5. 향후 일정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 진행 및 각국 발효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RCEP 협정 발효 요건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자국 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 시 60일 후 발효되는 조건입니다.)

 

 

이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이렇게 다자간 FTA를 체결하여 관세가 철폐되면 정부의 세수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세로 인해 교역량이 늘어나면 각 국가 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제품의 수도 늘어나고, 이로 인해 부가세 등 세금 유발 효과가 발생하여 세수는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무관세로 포도주가 들어오고, 유통 및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부가세, 주세 등 추가적인 세금 확보가 가능하고, 수입 공산품의 경우도 부가세, 특소세 등등 다른 세수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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