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노트]15 2023 연말정산(3) : 이직했거나 투잡 중인 경우 나혼자 간단해결 팁! 직장을 이직한 경우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번거롭거나 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현 직장 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혼자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을 이직한 경우 같은 해에 이직을 한 번 했건, 두 번 했건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이직을 했다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1년간의 총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 연락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국세청 .. 2020. 12. 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