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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노트]

2023 연말정산(3) : 이직했거나 투잡 중인 경우 나혼자 간단해결 팁!

by 몽트 2020. 12. 6.

 

직장을 이직한 경우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번거롭거나 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현 직장 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혼자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을 이직한 경우

같은 해에 이직을 한 번 했건, 두 번 했건 연말정산은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이직을 했다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1년간의 총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 연락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전 회사의 소득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 시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https://si4n.nhis.or.kr)에서 확인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2. 투잡 중인 경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등 개인적 외주일을 하고 있다면 대표 1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합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대표 회사에 제출하고 합산된 총급여를 기준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나 현 직장 업무 외 프리랜서 등 개인적 외주일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이러한 경우에는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혼자 해결하면 됩니다.

[투잡 중인 경우]
1.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합니다.
2. ,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제대로 넣고, 다른 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 및 44대 보험료만 넣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3.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각 회사의 소득을 합쳐 최종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등 외주일을 하는 경우]
1. 근무 중인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프리랜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회사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혼자 진행할 수 있어 각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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