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와 에너지 이용에 따른 도로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세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의 정의 2. 과세대상 및 세액계산 방식 3. 마치며... |
1. 자동차세의 정의 |
자동차세는 ①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 성격의 세금과 ②자동차 주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 등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부과되며,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부과됩니다. |
○ 부과일 및 납기일 부과일 :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번 납기일 : 같은달 말일까지 |
관련 법률 조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 과세대상 및 세액계산 방식 |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그리고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해당되고, 납부하는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다릅니다.
○ 자동차 구분에 따른 세금 - 승용자동차 : CC당 80원 ~ 200원 - 승합자동차 : 25,000원 ~ 115,000원 - 화물자동차 : 6,600원 ~ 157,500원 |
승용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과 사용 연수에 따른 경감율을 곱해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더해 최종 산출합니다.
승용자동차 CC당 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월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월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차이가 큽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자동차의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른 경감율(%) | |||||||||||
연수별 | 2년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율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2015년도에 구입한 1999cc 소나타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 200원 * 1999cc * 15%(5년) = 339,830원 교육세 : 339,830원 * 30% = 101,949원 납부할 세금 합계 : 441,779원 (두 번에 나누어 냄) |
▶▶ [ 2021. 2. 8. 자동차 세금 : 취득세 계산하기 ]
▶▶ [ 2021. 2. 10. 자동차 구입 시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은 뭐가 다르지? ]
▶▶ [ 2021. 2. 12.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및 부대비용 (개인, 가족) ]
▶▶ [ 2021. 2. 15. 가족 간 자동차 보험 절약 방법 정리 ]
마치며... |
오늘은 차동차를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인 자동차세에 산출방식과 지방교육세의 적용비율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금을 1월, 3월, 6월, 9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감면율에 따른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월 : 연세액 × 334/365 × 10% 공제 (연세액의 약 9.15%)
- 3월 : 연세액 × 275/365 × 10% 공제 (연세액의 약 7.5%)
- 6월 : 연세액 × 184/365 × 10% 공제 (연세액의 약 5%)
- 9월 : 연세액 × 92/365 × 10% 공제 (제2기분 세액의 약 5%)
차후 자동차 매도나 폐차 시 미리 납부한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니, 일괄 납부를 통한 10%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 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되어 할인 혜택이 무조건 적용되니다. 그래서 실제 10만 원 미만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 기분 고지시를 받아 보시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 (지방세법 제12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 위텍스(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 자동차세 계산하기
▶▶ 위텍스(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