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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보험노트]

자동차 세금 : 자동차세 계산 (소유와 환경에 대한 부담금)

by 몽트 2021. 2. 17.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와 에너지 이용에 따른 도로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세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의 정의
   2. 과세대상 및 세액계산 방식
   3. 마치며...

 

   1. 자동차세의 정의

 

자동차세는 ①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 성격의 세금과 ②자동차 주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 등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부과되며,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부과됩니다.

 

○ 부과일 및 납기일

부과일 :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번
납기일 : 같은달 말일까지

 

관련 법률 조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9항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0장 자동차세

 

 

   2. 과세대상 및 세액계산 방식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그리고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해당되고, 납부하는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다릅니다.

○ 자동차 구분에 따른 세금

 - 승용자동차 : CC당 80원 ~ 200원
 - 승합자동차 : 25,000원 ~ 115,000원
 - 화물자동차 : 6,600원 ~ 157,500원

 

승용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과 사용 연수에 따른 경감율을 곱해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더해 최종 산출합니다.

승용자동차 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월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차이가 큽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자동차의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른 경감율(%)
연수별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2015년도에 구입한 1999cc 소나타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 200원 * 1999cc * 15%(5년) = 339,830원
교육세 : 339,830원 * 30% = 101,949원

납부할 세금 합계 : 441,779원 (두 번에 나누어 냄)

 

▶▶ [ 2021. 2. 8. 자동차 세금 : 취득세 계산하기 ]

▶▶ [ 2021. 2. 10. 자동차 구입 시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은 뭐가 다르지? ]

▶▶ [ 2021. 2. 12.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및 부대비용 (개인, 가족) ]

▶▶ [ 2021. 2. 15. 가족 간 자동차 보험 절약 방법 정리 ]

 

 

   마치며...

오늘은 차동차를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인 자동차세에 산출방식과 지방교육세의 적용비율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금을 1월, 3월, 6월, 9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감면율에 따른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월 : 연세액 × 334/365 × 10% 공제 (연세액의 약 9.15%)

 - 3월 : 연세액 × 275/365 × 10% 공제 (연세액의 약 7.5%)

 - 6월 : 연세액 × 184/365 × 10% 공제 (연세액의 약 5%)

 - 9월 : 연세액 ×   92/365 × 10% 공제 (제2기분 세액의 약 5%)

 

차후 자동차 매도나 폐차 시 미리 납부한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니, 일괄 납부를 통한 10%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 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되어 할인 혜택이 무조건 적용되니다. 그래서 실제 10만 원 미만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 기분 고지시를 받아 보시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 (지방세법 제12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위텍스(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 자동차세 계산하기

 

▶▶ 위텍스(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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