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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 방법, 부대비용 (개인, 가족)

by 몽트 2021. 2. 12.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명의 이전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오는 경우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하는지 또는 둘 중 한 명만 방문하는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할 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2. 양도인과 양수인 함께 방문하는 경우
   3.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4.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5. 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
   6. 마치며...

 

   1. 자동차 명의 변경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릅니다. 양도인은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미방문 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고, 양수인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1. 이전등록 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pdf
0.07MB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하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자동차 인도일, 차종, 매매일, 주행거리 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최종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을 해주면 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pdf
0.06MB

 

 

3.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본 서류는 차량 양도자가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차량매도용도'로 발급을 받되, 양수자(차량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해줘야 합니다.

 

차량 구매자의 정보를 인감증명서에 남기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이 정보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 단,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공동명의자 두 명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차량 양수자의 정보가 들어간 인감증명서는 해당 차량 거래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4. 자동차 등록증

대부분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에 두고 다니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지만, 명의 변경 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챙겨가야 합니다.

 

 

   2. 양도인과 양수인 함께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한다면 서류가 가장 간소화됩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매도/매수자 함께 방문하는 경우의 필요서류

 

 

   3.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자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수자만 방문하는 경우의 필요서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해야 하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도자만 방문하는 경우의 필요서류

 

 

   5. 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

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수입증지 : 1,000원 ~ 3,000원 (시/군에 따라 다름)

  - 수입인지 : 약 3,000원 (시/군에 따라 다름)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번호판대금 : 시/군에 따라 다름 (차량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 : 15,000원 (차량번호 변경 시)

  - 벌금 : 이전등록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

 

이중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과 도시철도채권 구입 및 부대비용을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2021. 2. 8. 자동차 세금 : 취득세 계산하기 ]

▶▶ [ 2021. 2. 10. 자동차 구입 시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은 뭐가 다르지? ]

▶▶ [ 2021. 2. 15. 가족 간 자동차 보험 절약 방법 정리 ]

▶▶ [ 2021. 2. 17. 자동차 세금 : 자동차세 계산 (소유와 환경에 대한 부담금) ]

 

   마치며...

자동차 명의 이전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오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내 명의의 자동차가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지 못해 다시 방문하거나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방문할 것인지? 또는 둘 중 한 명만 방문할 것인지? 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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