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 보험노트]

자동차 세금 : 취득세 계산하기

by 몽트 2021. 2. 8.

오늘은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등록비' 중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시/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등록비용은 취득세, 공채매입비, 부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취득세는 차량 유형에 따라 구입비용 또는 과세표준액의 0% ~ 7%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공채매입비용은 시/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외 부대비용은 수입증지, 수입인지, 번호판대금,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목차]

   1. 자동차 유형별 취득세 계산방법 (신차구입)
   2. 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 계산방법
   3.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조건
   4. 마치며...

 

   1. 자동차 유형별 취득세 계산방법 (신차구입)

 

자동차 취득세는 크게 비영업용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경차 그리고 그 밖의 자동차로 세분화됩니다.

 

구분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비영업용 경차 (영업용 포함) 4%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 5%
영업용 자동차 4%
이륜차 2%

차종 및 용도별 취득세율 [지방세법(12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이고, 비영업용 경차는 4%,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승합차 등)는 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는 4%, 이륜차는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차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먼저 차량구입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차량구입가격은 자동차의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세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에 5%를 반영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반영된 차량가액에 10%의 부가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차 취득세 계산

 

그리고 취득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차량가액이라고 하면, 차량가액은 부가세를 반영하기 전 금액인 차량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실구매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산출됨)

 

만약 차량구입비용이 4,400만 원 이면, 부가세 10%를 제외한 4,000만 원이 차량가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취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 4,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는 4,000만 원 X 7% = 280만 원이 됩니다.

 

 

 

 

   2. 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 계산방법

 

신차의 경우 차량 구입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구입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개인간 거래 또는 가족 간 명의 이전 등 실제 가격 책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족 간에는 중고차를 무상으로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으로 취득세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의 종류별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매년 공표합니다.

 

 

2020년 차량 시가표준액표(Ⅰ).pdf
5.31MB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쏘렌토(XMF75DB-S) 차량을 27,800,000원에 구입했다면 2020년에는 잔가율 0.368이 적용되어 시가표준액은 10,230,000원이 됩니다. (즉,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X 잔가율)

 

 

중고차 취득세 계산

 

 

가족 또는 친구 사이에 위 쏘렌토 차량을 5,000,000원에 구매했다고 해도 득세는 5,000,000원 X 7%가 아닌 10,230,000원 X 7% = 716,100원이 적용됩니다.

 

 

   3.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경차의 경우 전액 면제

   취득가액 5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면제

   다자녀(3명 이상)인 경우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는 전액 면제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전액 면제 (아래 해당하는 경우)

     -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 15인 이상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 2021. 2. 10. 자동차 구입 시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은 뭐가 다르지? ]

▶▶ [ 2021. 2. 12.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및 부대비용 (개인, 가족) ]

▶▶ [ 2021. 2. 15. 가족 간 자동차 보험 절약 방법 정리 ]

▶▶ [ 2021. 2. 17. 자동차 세금 : 자동차세 계산 (소유와 환경에 대한 부담금) ]

 

   마치며...

자동차 취득세율 계산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때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해야 하며, 중고차의 경우 아무리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계산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으니 본인이 절감 또는 감면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 내용도 참고하셔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