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게 될 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한다는 금액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 즉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시행규칙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 ② 계획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계획서만 제출하고,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으면 계획서에 증빙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의 주택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 안 해도 되는지? 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지역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데요. 현재 규제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자(매수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 제출 대행도 가능합니다.
작성 방법 중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면….
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 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는 2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②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작성합니다. 자기 자본이 아닌 경우 포함되면 안됩니다. 각각의 항목에는 현재 현금화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현금화(처분)할 금액을 포함해도 됩니다.
③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란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이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해당사 항이 없겠습니다.
⑤ ‘조달자금 지급방식’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⑥ 마지막으로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으로 적으며,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그 밖의 경우(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 √표시를 합니다. 최근에는 임대나 그 밖의 경우에 체크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식에서 제시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자금 부분 증빙 서류 --------------
①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차입금 부분 증빙 서류 --------------
⑥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⑧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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