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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보험노트]

재산세 계산방식! 두 번 내는 이유? (재산세 계산기)

by 몽트 2020. 11. 4.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중 한 가지로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관련 정리에서는 주택을 대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공시가격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5월 주택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 이후에 잔금과 등기가 마무리되면 전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방세 납부 기간입니다.

 

 

지방세 납부 기간

 

 

모든 건축물은 모두 부속 토지 위에 건축이 되어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분 재산세를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주택에 한해 토지분과 건축분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택분 재산세로 1, 2기로 나눠서 50%씩 납부를 합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의 재산세는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는 0.1%의 세율을 적용하고, 6,0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0.15%,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0.25%, 3억 원 초과는 0.4%의 세율을 적용하며, 각 구간마다 6만 원, 19.5만 원, 57만 원의 기본세율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시가 7.2억 원 아파트(공시가격 5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에 대한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시가표준(공시가격) 5억 5천만 원 아파트의 총 재산세 납부액은 1,290,000원입니다. 이를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각각 645,000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가 적용됩니다. 당해연도 재산 세액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상한

 

 

예를 들어 위 시가 7억 2천만 원, 공시가격 5억 5천만 원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 1,290,000원을 내고 내년에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110%인 1,419,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란 무엇인지?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할 때는 왜 두 번이나 내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했었는데, 어렵지 않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링크는 한국감정원에서 서비스하는 부동산세금 계산기 서비스입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세금 계산기(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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