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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노트]

2023 연말정산(14) : 달라진 점 4 가지

by 몽트 2023. 12. 24.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된 변경내용 요약입니다.

 

   1.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 가격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출처 : 기획재정부

 

소득공제를 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이 현행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3천만 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및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4.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출처 : 기획재정부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10% 상향되었습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 전통시장은 50%, 문화비 지출은 40%로 상향 적용됩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 지출 항목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 적용되는 주요 세제 개편안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나, 서민과 중산층에 포커스가 맞춰져 총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 기쁘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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